국민취업지원금 신청 300만원 받는 방법 자격요건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금이란?

국민취업지원금 제도는 실업자, 구직자,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 지원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방법, 혜택, 필요 서류 등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국민취업지원금 신청절차

국민취업지원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1.국민취업지원금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국민취업지원금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국민취업지원금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활동비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1. 구직촉진수당: I유형의 경우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2. 취업활동비: II유형의 경우 취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3. 취업 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일자리 연계 서비스, 상담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금 수당

지원 혜택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활동비를 통해 생계 유지와 취업 활동을 지원합니다.
  •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취업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자들이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자들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국민취업지원금 필요서류

국민취업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취업 지원 신청서: 신청자의 기본 정보를 기재한 서류입니다.
  • 개인정보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추가 필요 서류: 가구 단위 증명서류 등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신청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워크넷: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센터: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자격 요건은 소득, 재산 기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 취업 경험 유무: 취업 경험이 없는 구직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재산 기준: 가구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노동시장이행형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종합

국민취업지원금 제도는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